![](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D0V0f/btr0OavJJTK/LsDR9YLaMgCsRqgzL6EVXk/img.jpg)
제가 퇴사를 한 지 이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는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곤 했는데 막상 퇴직을 한 이후에는 수령받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얼마전에 퇴사한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제야 퇴직금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 IRP계좌 개설 만들어진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여 처리 요청 기존 운용중인 퇴직연금 운용금액을 개인 IRP 계좌로 입금 IRP 계좌에 입금 확인 후 계좌 해지 및 지정 계좌로 송금 만약 퇴직금 일시 수령을 원치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 운용을 하여 연금..
경제적자유/경제이야기
2023. 2.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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